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격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우리학교 선출 안내 ◈ 선출인원: [보궐] 학부모위원 4명(유치원1명, 초등3명), 교원위원 3명 ◈ 임 기: 당선일 ~ 2024.3.31.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직접투표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 이내 소견발표 -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 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043)236-41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 증 안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