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특별 신청 제도 안내(저소득 기초수급자 가정) |
|||||
---|---|---|---|---|---|
작성자 | 김나운 | 등록일 | 22.11.30 | 조회수 | 83 |
첨부파일 |
|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사업(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과 가계를 위해 마련된 특별신청제도를 알려드리니 해당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점 방문 신청제 가. 지원내용: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 이내 도서 구매 지원 나. 운영기간: 2022. 12. 1.(목) ~ 12. 31.(토) 1개월간 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 ☞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필수 라. 대상서점: 붙임자료 참고(지역 상관없이 대상서점 모두 이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학습특별지원금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복권기금장학부(053-238-2241~8) |
이전글 | 2022. 겨울방학 전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 변경 안내 |
---|---|
다음글 | 2022.청소년 인문학콘서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