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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및 동의서 안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특별 신청 제도 안내(저소득 기초수급자 가정)
작성자 김나운 등록일 22.11.30 조회수 83
첨부파일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사업(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과 가계를 위해 마련된 특별신청제도를 알려드리니 해당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점 방문 신청제

  가. 지원내용: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 이내 도서 구매 지원

  나. 운영기간: 2022. 12. 1.(목) ~ 12. 31.(토) 1개월간

  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

    ☞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필수

  라. 대상서점: 붙임자료 참고(지역 상관없이 대상서점 모두 이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학습특별지원금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복권기금장학부(053-238-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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