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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및 동의서 안내

(2022-71) 2022. 방과후학교 여름방학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및 방법 안내
작성자 이예지 등록일 22.06.28 조회수 430
첨부파일

2022. 방과후학교 여름방학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및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계발을 위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1학기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항목

세부 사항

1

신청 기간

202274() 09:00 ~ 76() 18:00까지 - 선착순 아님(추첨)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휴대폰-디비디비스쿨 앱]으로 신청

수강 확정 문자 각 부서 강사가 개별 발송

2

추첨

수강 인원 초과 부서 추첨은 77() 14:00 ~ 15:00 진행

3

추가 신청 기간

202277() 15:00 ~ 78() 18:00까지 선착순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휴대폰-디비디비스쿨 앱]으로 신청

수강 인원 미달 부서에 한하여 이후에도 학기 중 수강 신청 가능

4

수강 기간

2022725() ~ 819()까지

학교 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스쿨뱅킹 안내

여름방학부터 수강료 선수납 합니다.

수강 취소의 경우 해당 월말에 처리 및 수강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교재비, 재료비, 수용료는 강사료 이체 시 함께 이체됩니다.

이체일로부터 3주 이상 수강료를 미납할 경우, 수강이 제한됩니다.

6

기타 사항

프로그램별 문의는 각 강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수강 신청 관련 문의채움플러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에게 문의

바랍니다(첨부문서에 번호가 있습니다).

강좌의 수강생 수의 변동에 따라 폐강 및 합·분반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환불 규정을 숙지하시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 안내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가 확진자인 경우,

강사의 유증상 장기화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학생이 확진자 또는

유증상 장기화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학습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수강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2회 이상 수강 시 해당 월

수강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학적 변경(전학, 제적 등), 장기결석사 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강사료와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 교재 및 재료의 특성상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2627

증 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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