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생활 속 주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다소 염려가 있으실 줄 압니다. 코로나19의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힘드시지만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준수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학기 등교수업을 맞이하여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제5-1판, 교육부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셔요.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가 원칙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 이면 등교 허용가능 (음성결과 문자통지 사본 등 제출) (예) 화요일에 음성 결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또한, 화요일에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 제출 |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곧 바로 생활치료센타등 별도 시설로 격리한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 다만, 선제적 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하여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2021. 9. 9. 증 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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