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3) 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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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인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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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증’ 이란?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희망자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대리인)이 직접 신청서 제출 후 발급됨을 안내드립니다. 2. ‘청소년증’ 기능 안내 - (공적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장, 투표소등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3. ‘청소년증’ 발급 방법
3. 청소년증 이용 유의사항 - 교통카드별 사용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교통카드를 수령한 후 교통비 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 요금으로 결제되니 유의하세요. - 소득공제 신청은 교통카드 이용 전에 해야합니다. (소급하여 소득공제 불가) - 청소년증은 본인의 신분증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됩니다.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충전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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