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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및 동의서 안내

(2021-43)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문경인 등록일 21.04.23 조회수 609
첨부파일
1.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희망자에 한해 .. 주민센터 방문하여 본인(대리인)직접 신청서 제출 후 발급됨을 안내드립니다.

2. ‘청소년증기능 안내

- (공적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장, 투표소등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3. ‘청소년증발급 방법

구 분

발급 방법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사진 1(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본인확인

청소년증 담당 공무원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발 급 비

무료(, 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작기관

한국조폐공사

3. 청소년증 이용 유의사항

- 교통카드별 사용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교통카드를 수령한 후 교통비 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 요금으로 결제되니 유의하세요.

- 소득공제 신청은 교통카드 이용 전에 해야합니다. (소급하여 소득공제 불가)

- 청소년증은 본인의 신분증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됩니다.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충전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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