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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및 동의서 안내

(2021-9) 2021. 응급아동관리체계 및 건강조사 설문지 안내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21.03.08 조회수 562
첨부파일

 

학생 응급아동관리 동의서 및 건강조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응급환자관리 동의서(앞면) 및 학생건강기초조사서(뒷면)를 안내하오니 빈 칸을 작성하여 312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반    번   성별(,) 성명(      )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와 동행하여 인근병원으로 우선 후송할 것입니다.

* 아래 동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합니다.

응급처치 동의서

만약 학생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주시고,

연락이 안 될 경우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교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호자 : ()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처치 및 후송을 위하여 교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구분

위급한 상황일 경우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동행)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상황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 열성질환, 단순 외상

-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절차

환자 발생 즉시 상황 판단 후 증상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119 연락하여 도움 요청.

보건교사 담임교사 학부모연락

(상황, 후송병원안내)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병원으로 후송

학생 진료 상황을 수시로 학교에 보고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담임교사는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 후 인계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올 수 없을 때

= 담임교사가 이송을 한다.

= 학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보건교사나 수업이 없는 교사가 후송 가능.

보건교사는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가능하면 교내에 대기합니다.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 -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이 원칙이고

병원에 갈 상황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면 학교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 119구조대 이용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 일어나는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학교 보건실 처치 및 투약을 원치 않으신 가정이 있습니다.

학교 투약을 동의하지 않는다 표하신 경우는 학부모님 통화 후 처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약에 동의함 ( )

투약에 동의하지 않음( )

2021.   3.   5.

증 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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