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 2021. 응급아동관리체계 및 건강조사 설문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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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주한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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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응급아동관리 동의서 및 건강조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응급환자관리 동의서(앞면) 및 학생건강기초조사서(뒷면)를 안내하오니 빈 칸을 작성하여 3월 12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반 번 성별(남,여) 성명( ) ■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와 동행하여 인근병원으로 우선 후송할 것입니다. * 아래 동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합니다.
▶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처치 및 후송을 위하여 교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 -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이 원칙이고 ▶ 병원에 갈 상황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면 학교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 119구조대 이용합니다 ▶ 학교 교육과정 중 일어나는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혹 학교 보건실 처치 및 투약을 원치 않으신 가정이 있습니다. 학교 투약을 동의하지 않는다 표하신 경우는 학부모님 통화 후 처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3. 5. 증 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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