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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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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및 동의서 안내

(2020-146)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 안내 및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20.12.17 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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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조심하시고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증안초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학교규칙은 20191220일 개정되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1330<학교규칙 개정전, 학교규칙 개정 발의(),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학교규칙 개정 발의() 의견서>을 참고하셔서 학교규칙 개정내용을 살펴보신 후 학교규칙 개정 발의()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21()까지 교무실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교직원 일동은 보다 내실 있는 학교규칙 개정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준법정신 함양 및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생활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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