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및 동의서 안내

(2020-86)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방학 보건소식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20.07.22 조회수 789
첨부파일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되찾기 위해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 자녀들과 특별 추억을 갖고자 가족여행이나 다양한 체험을 위한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일상생활 활동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방학을지내시고,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계소 이용시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3~4집에 머물고 여행지 방문하지 않기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하며 행동하기

여행지는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니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30손 씻기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으며 버릴 때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여행지 숙소에서도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730일 방학부터 820일까지는 나이스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학교 돌봄과 영어캠프를 신청한 아동은 계속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개학 821()부터 다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등교를 합니다.

혹시나, 개학시 등교중지가 된 아동은 아래의 등교기준이 갖추어지면 출석을 합니다

 

 

  

 ♣  [등교기준 변경-2020.07.15]

예)  8월 20일 해열제 복용하여 열이 내려가고,  다음날 8월 21일 해열제 추가 복용하지 않고 코로나    주요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등교가능  

 

 

경계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물리적,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시각적 개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국가 간에 국경선이 있듯 개인 간에도 사적인 경계가 존재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경계를 먼저 인식하고 타인의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존중교육이란, 개인 간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구분

구체적인 경계 침해 사례

물리적 경계

-동의 없이 상대방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보기

-노크하지 않고 갑자기 문 열기

신체적 경계

-원치 않는데 만지거나 어깨 주무르기, 엉덩이 툭툭 치기

-친근감의 표현으로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기

언어적, 감정적

경계

-소리 지르기, 위협하기, 계속 전화하기

-상대방이 뭐하는지 계속 물어보기

-무작정 찾아오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기

시각적 경계

-남의 몸 몰래 엿보기

-자기 몸의 특정부위를 일방적으로 보여주기

-음란물을 일방적으로 보여주기

-인터넷, SNS에 허락받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기

나의 경계 영역우리 몸의 경계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계는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한다.

▶▶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할 때는 싫어’ ‘안 돼라고 말해도 괜찮다. 또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 자신이 스킨십 등 상대방의 경계를 침해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 및 허락를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전글 (2020-87)물놀이 안전수칙
다음글 (2020-85) 청소년 대상 불법금융 피해예방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