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5)학생 건강기초 조사 및 응급아동관리 동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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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주한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1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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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 여려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등교수업의 새로움에 마음이 설레는 5월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드릴 말씀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생 건강기초조사 및 응급환자관리 동의서를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여 6월 일 (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돕고자 등교 전에 기저질환 아동을 파악하였습니다만, 혹 누락되었거나 좀 더 살필 내용이 있다면 그 외의 진단명, 복용중인 약물, 정기검진 병원, 주의하여야 할 점 등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학년 반 번 성별(남,여) 성명( ) 보호자 ( 서명) ▶ 현재 건강문제로 인한 교내 학습활동에 지장 없음( ),있음( ,사유: ) ▶ 지난 1년동안 질병을 앓았거나 정기적 복용중인 약물을 기록해 주세요.
▶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 -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이 원칙이고 ▶ 병원에 갈 상황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면 학교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 119구조대 이용합니다 ▶ 이와 아울러 교내활동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등)발현시 보호자 통화후 선별진료소 이동시 보호자 자동차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는 119 구조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혹시나 학교에서 코로나-19관련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때 아동들의 학원수강과 시간에 대해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귀 자녀의 학원 수강상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간혹 학교 보건실 처치 및 투약을 원치 않으신 가정이 있습니다. 학교 투약을 동의하지 않는다 표하신 경우는 학부모님 통화 후 처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응급상황 시 학부모 연락처
- 학교 교육과정 중 일어나는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비밀유지 등의 문제로 서면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 또는 보건교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실 236-4101) 2020. 05. 21. 증 안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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