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및 동의서 안내

(2020-31)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미애 등록일 20.05.11 조회수 60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원지위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진 경우 미참여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 의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3)가 내려진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

(교원지위법 제18조 제4)

2.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그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교원지위법 제21, 동법 시행령 제18)

3. 과태료 부과 기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

100

150

300

2020. 05. 11.

증 안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2020-32) 코로나-19 관련 등교 시 학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다음글 (2020-30)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