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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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석 | 등록일 | 19.05.16 | 조회수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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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화재 안전을 위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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