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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6)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18.12.21 조회수 799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언제나 증안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학부모님과 학교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회비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바, 부당기금 조성 관련 사례와 부당기금 조성 사례 발생 즉시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학교에서 부당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우리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당기금(회비) 조성사례 발생 시 신고센터에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20181220

증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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