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56)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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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안초 | 등록일 | 18.12.21 | 조회수 | 799 | |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언제나 증안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학부모님과 학교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회비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바, 부당기금 조성 관련 사례와 부당기금 조성 사례 발생 즉시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학교에서 부당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0일 증안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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