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결석사유서(질병), 출석인정 결석(담임교사 확인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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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안초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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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증안초등학교 학생 결석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아래 결석 사유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하셔야하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질병 결석] _ 하이클래스 또는 종이 결석신고서 사용 가능
1. 하이클래스 사용하여 결석신고서 제출(별도의 서류제출 없음) - 해당학급 하이클래스 메뉴 중 [학교양식 신청서] - [결석사유서] 클릭 - 해당 내용 작성 후 저장(작성 방법 첨부 파일 확인)
2. 기존 방식 결석신고서 출력 후 작성 제출
※ 3일 이상 연속 결석시 결석신고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필수
[법정 감영병]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단, 담임교사 확인서 및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경조사 참석 결석] 경조사 참석 결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별표 8」에 의거 출석 인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단, 첨부한 담임확인서(경조사 참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리 인정 결석] 학교장은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월1회) 승인이 가능합니다. 단, 첨부한 담임확인서(생리 인정 결석)를 위해 해당 내용을 담임교사와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국내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사전신청(주말/공휴일 제외 3일전) 후 보고서 제출하시면 출석 인정 승인 가능합니다. 관련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https://school.cbe.go.kr/jeungan-e/M010601/view/5423806?) ※ 기사용되었던 교외체험학습 배우러 사이트는 폐지되어, 지류 신청만 가능합니다.
[미인정결석] 위 상황 외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 시 미인정결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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