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초등학교 결석신고서, 담임확인서(경조사 참석) 안내 |
|||||
---|---|---|---|---|---|
작성자 | 증안초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411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증안초등학교 학생 결석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아래 결석 사유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하셔야하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질병 결석]
1. 하이클래스 사용하여 결석신고서 제출(별도의 서류제출 없음) - 해당학급 하이클래스 메뉴 중 [학교양식 신청서] - [결석사유서] 클릭 - 해당 내용 작성 후 저장(작성 방법 첨부 파일 확인)
2. 기존 방식 결석신고서 출력 후 작성 제출
※ 3일 이상 결석시 결석신고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필수
[경조사 참석 결석]
경조사 참석 결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별표 8」에 의거 출석 인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단, 첨부한 담임확인서(경조사 참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리 인정 결석] 학교장은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월1회) 승인이 가능합니다. 단, 첨부한 담임확인서(생리 인정 결석)를 위해 해당 내용을 담임교사와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국내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배우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https://exp.cbe.go.kr/home/main.php ) ※ 연간 국내 7일, 국외 30일까지 가능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24. 방과후학교 1학기 프로그램 최종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24 일과시간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