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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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주한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80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긴 하지만 1) 추운 날씨로 인한 잦은 환기의 어려움 2) 실내 활동 중 비말 생성 및 모둠 활동 등으로 인한 1m 이상 거리두기 어려움 3) 코로나19 및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하여 가급적 학교 내 방과후활동시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새학기 시작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발열 체크, 환기, 소독 및 사례별 마스크착용지침 등> 학교 방역 전반적인 세부 지침이 교육부에서 안내될 예정이오니 관련 지침이 하달되는 대로 자세히 재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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