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홍보 안내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22.12.13 조회수 66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홍보 안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4조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의무가 없는 사람이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여 이에 관련 제도를 홍보하오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5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9pixel, 세로 88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5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6pixel, 세로 887pixel

 

 

 

 

이전글 2023학년도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 및 사퇴 공고
다음글 학년별 단축수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