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신입생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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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선경 | 등록일 | 22.12.02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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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 인편 배부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방법) 旣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 (기간) ’22.12.13.(화)~12.20.(화) 8일간
2. 인터넷 발급 서비스 ◦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 (기간) ’22.12.2.(금) 아침 10시~12.12.(월) 밤 24시(11일간)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 주민등록시스템에는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기본값으로 세대주로 지정되어 관리됨. ⇒ 세대주가 아닌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로 변경하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 선택, 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서울 주소지의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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