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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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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입생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작성자 차선경 등록일 22.12.02 조회수 77
첨부파일

1. 우편, 인편 배부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방법) 旣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 (기간) ’22.12.13.()~12.20.() 8일간

 

2.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기간) ’22.12.2.() 아침 10~12.12.(밤 24(11일간)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 주민등록시스템에는 세대주세대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기본값으로 세대주로 지정되어 관리됨.

        ⇒ 세대주가 아닌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로 변경하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방법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 선택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서울 주소지의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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