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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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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김나운 등록일 21.06.03 조회수 440
첨부파일

(붙임1)스쿨존 교통안전수칙

(붙임2)사각지대 바로알기

(붙임3)개인형 이동장치

(붙임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초등학생은 운전 불가)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이 상향(2021. 5. 11.부터)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기타 내용을 잘 살펴보시어 자녀 교육에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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