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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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운 | 등록일 | 21.06.03 | 조회수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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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초등학생은 운전 불가)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이 상향(2021. 5. 11.부터)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기타 내용을 잘 살펴보시어 자녀 교육에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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