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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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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학생 기저질환(고위험군) 출석 처리 지침 안내 ]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21.03.24 조회수 535

[ 학생 기저질환(고위험군) 출석 처리 지침 안내 ]

1.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 출석인정결석(심각,경계단계), 질병결석(관심,주의단계)

고위험군

학생

기저질환(폐질환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및 장애를 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출석인정결석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이며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 단계이며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증빙서류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제출

2.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민감군학생 ‘질병결석’ 인정 처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및 관련 공문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지침)에 근거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학기초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조사 시질병결석 절차 사전에 고지

- (절차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을 학기초에 사전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3. 감염병(법정, 비법정감염병) 관련 : 출석인정결석

 환자 발생 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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