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기저질환(고위험군) 출석 처리 지침 안내 ] 1.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 출석인정결석(심각,경계단계), 질병결석(관심,주의단계) 고위험군 학생 |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①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②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2.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민감군학생 ‘질병결석’ 인정 처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및 관련 공문,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지침)에 근거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학기초)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조사 시, 질병결석 절차 사전에 고지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기초에 사전제출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
3. 감염병(법정, 비법정감염병) 관련 : 출석인정결석
※ 환자 발생 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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