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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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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증안초등학교 각종 양식(결석계, 체험학습, 원격수업확인서 등)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20.11.29 조회수 2858
첨부파일
1. 결석계(양식).hwp (12.5KB) (다운횟수:309)

1. 2020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사전에 담임교사와 유선으로 연락하여 결석하게 되었음을 알려주셔야 함

  나. 등교시(또는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다음과 같이 결석계를 제출함(부모님 확인서명 필요)

   다. 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된 결석계를 학교에 제출해야 질병결석이 인정됨

       (증빙 자료-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와의 전화 통화로 확인 등)

   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3일 이상인 경우 증명  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해야 질병결석이 인정됨

  

2.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실시 3일 전까지)

     2)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서 배부)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나.  교외체험학습 유형

     1)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2)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3)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4)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1) 2020학년도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45일(공휴일, 휴업일, 방학 미포함)

         -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코로나-19 심각, 경계단계 기간으로 한정됨.

  라. 기타 안내사항

     1)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 모두 출석으로 인정함

     2)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함

     3)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함

     4)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5)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다) 국외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 등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양식 안내

 

 대상자

등교중지기간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통상적으로 확진일, 격리결정일로부터 14일간(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진료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등 

 학생 또는 동거가족 중 해외입국자

 귀국일로부터 14일간

 학생 또는 동거가족의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출입국증명서 등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의사소견서 등

 발열(37.5℃ 이상) 또는 코로나19 의심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로부터 3~4일간

(증상 악화시 연장 가능)

 병원 진료한 경우 진료 또는 처방 증빙서류, 학부모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첨부문서) 중 1개 제출

  ※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4. 원격수업확인서 양식 안내

  가. 대상: 원격수업기간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나. 기간: 원격수업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학습을 완료하고 출석확인서(=학습결과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인정 처리됨

  다. 제출: 등교수업일에 제출 또는 담임선생님께 문자(사진)으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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