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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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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및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이예지 등록일 20.03.03 조회수 1533
첨부파일

구 분

내 용

기 간

2020 32() 320()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37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타교육비

교육정보화지원

교과서

현장체험학습비,교복,졸업앨범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중위소득

66% 이하

중위소득

66% 이하

중위소득

66% 이하

학교장 추천

난민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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