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기 간 |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 자격 구분 | 보유 자격 | 고교 학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타교육비 | 교육정보화지원 | 교과서 | 현장체험학습비,교복,졸업앨범비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 ○ | ○ | | ○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 ○ | ○ | | ○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6% 이하 | 중위소득 66% 이하 | 중위소득 66% 이하 | 중위소득 66% 이하 | | | 학교장 추천 | ○ | ○ | ○ | | | | 난민인정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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