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증안초 학교규칙 개정(학교규칙 제11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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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두희 | 등록일 | 19.12.20 | 조회수 |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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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증안초 학교규칙 개정(학교규칙 제11호)을 공지해 드립니다.
▣ 학교규칙 주요 개정사항 ○ 학생생활인권규정 항목 신설 학생 기본권보장에 관한 항목, 학생포상·학생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 휴업일에 토요일 추가,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통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학교행사 개최 시 수업일수로 인정가능. 단, 학교구성원 (학생, 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 명예졸업 항목 신설 ○ 명칭 변경 -‘교과목 이수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로 변경 -‘특기적성활동비’를 ‘방과후교육활동비’로 변경 -‘어린이회’를 ‘학생회’로 변경 -‘무단결석’을 ‘미인정 결석’으로 변경 ○ 학생징계 항목 변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생생활선도위원회 별로 심의하여 내릴 수 있는 학생징계의 종류를 제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 방안 반영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명시, 교외체험학습일수에 대해 구체적 명시 ○ 위원회 정비 규정에 대해 변경 -위원회 구성(법정위원회 및 비법정위원회), 위원회 통합운영 등 ○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항목 새롭게 반영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내용 반영 -2019 학적매뉴얼의 내용에 맞게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관련 내용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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