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증안초 학교규칙 개정(학교규칙 제11호) 안내
작성자 김두희 등록일 19.12.20 조회수 1039
첨부파일

2019 증안초 학교규칙 개정(학교규칙 제11호)을 공지해 드립니다.

 

학교규칙 주요 개정사항

학생생활인권규정 항목 신설

학생 기본권보장에 관한 항목, 학생포상·학생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내용 포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 휴업일에 토요일 추가,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통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학교행사 개최 시 수업일수로 인정가능. , 학교구성원 (학생, 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휴업일에 실시한 행사일수(수업일수) 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정해야 함.

명예졸업 항목 신설

명칭 변경

-‘교과목 이수평가위원회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로 변경

-‘특기적성활동비방과후교육활동비로 변경

-‘어린이회학생회로 변경

-‘무단결석미인정 결석으로 변경

학생징계 항목 변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생생활선도위원회 별로 심의하여 내릴 수 있는 학생징계의 종류를 제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 방안 반영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명시, 교외체험학습일수에 대해 구체적 명시

위원회 정비 규정에 대해 변경

-위원회 구성(법정위원회 및 비법정위원회), 위원회 통합운영 등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항목 새롭게 반영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내용 반영

-2019 학적매뉴얼의 내용에 맞게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관련 내용을 변경함.

 

이전글 개정 교원지위법 홍보 리플릿
다음글 공립 개인맞춤 미래형 단재고등학교 설립 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