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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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두희 | 등록일 | 19.11.25 | 조회수 | 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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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증안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2019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 의견 수렴 2. 개정 취지 현행 증안초등학교 학칙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되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학생의 기본권 존중,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내용, 수업일수, 휴업일에 관한 변경사항의 개정,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 반영, 맞춤법 오류 및 명칭 변경, 명예졸업 내용 추가, 위원회 정비,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내용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수업일수, 휴업일) 나. 학생생활인권규정 중 총칙: 기본권 보장에 관한 항목 다. 학생의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라. 명예졸업 내용 추가 마. 명칭 변경( 교과목 이수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로 변경, 특기적성활동비를 방과후교육 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 반영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명시 등) 사. 위원회 정비 아.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내용 수정
4. 의견 제출
가. 2019 증안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님은 2019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 의견서(양식)을 다운 받아 2019년 12월 5일(목)까지 의견서를 증안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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