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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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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이은우 등록일 19.09.09 조회수 1782
첨부파일

증안초등학교 학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제반사항을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실시 1주일 전)

   나.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서 배부)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3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인척 방문,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 (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나.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다.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라.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마. ·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국내 체험학습 : 7일 이내로 실시함. (공휴일, 휴업일, 방학 미포함)

   나. 국외 체험학습 : 30일 이내로 실시함. (공휴일, 휴업일, 방학 미포함)

   다.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함.

   라.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유형에 따라 무단결석(미인정결석) 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함.

   마.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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