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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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안초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3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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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교육비)를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을 향상을 위해 신용/체크 카드 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서를 3월22일까지 학교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 안내공지에 따라 신청하신 카드사(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학부모님께서 직접 자동납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비 납부방식 선택: 스쿨뱅킹자동이체출금계좌(농협) 또는 신용카드 중 1선택 * [신청절차] 신용카드 자동납부 변경신청서 행정실로 제출(학부모)→신용카드 자동납부변경신청 접수(행정실)→개인식별번호 안내장 배부(행정실)→ 신청한 카드사 교육비 자동납부 개별신청(학부모)
[신용카드 자동납부시] - 신용카드 자동납부 변경신청서는 학교보관용으로 제출 꼭 하시고, 각 카드사에 학부모님이 자동납부 신청 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 지원금 처리시 입금가능한 농협 스쿨뱅킹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 기존 스쿨뱅킹계좌이체는 중단 됩니다. - 수강취소시 학교에서 별도로 각 카드사로 취소요청하므로 최소 D+3 필요합니다. - 일시불로 승인되며, 할부를 원하시는 경우 개별적으로 카드사에 할부변경 요청하셔야 합니다.(카드수수료는 각 카드사별 별도상담)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 카드: BC카드· KB카드· NH카드· 신한카드 - 신청 불가 카드: 법인카드, 충전식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연구비카드 등)
기타 문의사항 행정실 T.23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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