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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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태영 | 등록일 | 17.12.08 | 조회수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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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2.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소개 및 2018년 신청기간을 알려드리오니 지원자격에 알맞고,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나.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및 제22조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다. 사업기간: 2018.1∼12월(‘12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라.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구 내 만 5∼18세(2018년 이용기준 출생연도: 2000∼2013년) 마.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바. 신청기간: 2017.12.18.(월)∼29.(금) 사.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PC 활용 불가시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 신청 아. 상세이용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참조 붙임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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