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학년 법정자격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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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련 | 등록일 | 17.03.27 | 조회수 | 790 |
2017년 1학년 신입생의 경우 법정자격대상자(교육급여 대상 여부)를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1학년이 교육비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주십시오. 1) 법정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로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유예가 됩니다. 2) 납부유예 신청자 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될 경우 교육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4) 교육비 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교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정자격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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