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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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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학년 법정자격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작성자 이수련 등록일 17.03.27 조회수 790

2017년 1학년 신입생의 경우 법정자격대상자(교육급여 대상 여부)를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1학년이 교육비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주십시오.

1) 법정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로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유예가 됩니다.

2) 납부유예 신청자 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될 경우 교육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4) 교육비 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교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정자격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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