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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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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
작성자 신소연 등록일 16.12.13 조회수 255
첨부파일

   ’16. 11. 30.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36만원)되어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 ’16. 11. 30. ~ ’17. 2. 28. (3개월간)

   안전띠 착용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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