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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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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수련 등록일 16.08.30 조회수 26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지원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10·11

2회 지급

중학생

30만원/분기

고등학생

40만원/분기

. 신청기간: 2016. 9. 1.() ~ 10. 28.()[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급적 1014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신청서 작성하여 6-3으로 연락주세요)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한배석 부장, 신민애 인턴]

 

* 해당 학생은 6-3으로 신청해주세요(초등학생은 학교장추천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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