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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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련 | 등록일 | 16.08.30 | 조회수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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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6. 9. 1.(목) ~ 10. 28.(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급적 10월 14일까지 신청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신청서 작성하여 6-3으로 연락주세요)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한배석 부장, 신민애 인턴] * 해당 학생은 6-3으로 신청해주세요(초등학생은 학교장추천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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