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중학교 로고이미지

학부모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황일철 등록일 20.01.17 조회수 86
첨부파일

행복교육센터-360(2020.1.17.)호에 으이거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위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로 탑재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심의위원 모집 안내: 2020. 1. 17.(금) ~ 1. 31.(금)

2. 심의위원 신청서 제출: 2020. 1. 20.(월) ~ 1. 31.(금)

3. 신청서 제출처: 영동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4. 담당자: 한성학 장학사(740-7760)

5. 제출방법: 담당자 업무메일(h2000ni@korea.kr) 또는 행복교육센터 방문제출

6. 학교별 신청 인원에 제한 없음

 

첨부문서: 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격요약,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

 

이전글 2020. 학부모회 규약 및 조직 구성
다음글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S/W 보급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