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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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연 | 등록일 | 25.06.11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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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 · 병원 · 비행기 / 선박 탑승 · 시험 · 투표 등에서의 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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