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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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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사 일반의약품 투여 안내
작성자 김주연 등록일 25.04.29 조회수 3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교사(보건 업무 대행 교사)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 동의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미동의 시 혹은 미제출 시

일반교사(보건 업무 대행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 외상 처치는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시행합니다.


202557()까지 담임교사에게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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