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사 일반의약품 투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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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연 | 등록일 | 25.04.29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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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교사(보건 업무 대행 교사)가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 동의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미동의 시 혹은 미제출 시 일반교사(보건 업무 대행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단, 외상 처치는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시행합니다. 2025년 5월 7일(수)까지 담임교사에게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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