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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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연 | 등록일 | 25.04.02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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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령:「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 학교폭력 피해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속한 치료를 위해 법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피해에 따른 치료비 등 비용을 공제회가 심사결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 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상환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안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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