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에서의 의약품 투여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주연 등록일 25.03.31 조회수 3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교에서의 의약품 투여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에서의 의약품 투여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 제4항 제3에 의하여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제한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보건업무 담당교사는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내 보건실에서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외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정통신문
다음글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