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의약품 투여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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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연 | 등록일 | 25.03.31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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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에서의 의약품 투여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에서의 의약품 투여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제한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보건업무 담당교사는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내 보건실에서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외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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