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스쿨뱅킹 이용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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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연 | 등록일 | 25.03.05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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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예금주의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등록이 의무화되어 학부모님께 자동이체 출금 신청서를 받고 있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고객의 출금 동의 미등록시 자동이체 불가합니다. ※ 우체국 계좌만 스쿨뱅킹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출금 신청서를 2025. 3. 14일까지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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