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수칙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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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재옥 | 등록일 | 22.07.11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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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수칙 가정통신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수칙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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