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 전자금용거래법 시행에 따른 스쿨뱅킹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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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재옥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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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 전자금용거래법 시행에 따른 스쿨뱅킹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스쿨뱅킹 이용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예금주의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등록이 의무화되어 학부모님께 자동이체 출금 신청서를 받고 있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고객의 출금 동의 미등록시 자동이체 불가합니다. ※ 우체국 계좌만 스쿨뱅킹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출금 신청서를 2021. 3. 20일까지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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