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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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재옥 | 등록일 | 21.01.04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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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 예방 관련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019년 3월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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