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 청렴 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윤재옥 등록일 20.11.13 조회수 130
첨부파일

학부모 청렴 교육 가정통신문입니다.

 

. 부패 행위란?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이전글 일곡역사관 개관식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0년 학생생활규정 개정 학부모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