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청렴 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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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재옥 | 등록일 | 20.11.13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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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 교육 가정통신문입니다.
가. 부패 행위란?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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