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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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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가정통신문 입니다.
작성자 황기화 등록일 09.03.11 조회수 128
 

가 정 통 신 문


 학부모님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2009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이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자녀 및 한 부모 가정의 자녀

  나.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지역 및 직장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2. 학비지원 기준

  가. 2009년 건강(지역,직장) 보험료(월납부액) 기준으로 선정 및 지원

     - 지역건강보험료 : 43,000원 이하

세대원수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직장건보료

35,000원 이하

43,000원 이하

51,000원 이하

59,000원 이하

     - 직장건강보험료 : 세대원수에 따른 차등 적용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직장건강보험료 8,000원씩 추

3. 학비지원 제외 대상자

  가. 공무원․기업체 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자의 자녀

  나. 농림부 등 타부터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다. 상당한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별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라. 기타 장학금 등 다른 방법으로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자

4. 제출서류

  가. 학교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 1부. (신청자 모두 제출)

  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최근 2년 이내 발행분만 인정) (신청자 모두 제출)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모두 제출)

  라. 2009년 1월 또는 2월분 건강보험 영수증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기타 (실업급여수급자격증 사본, 법원결정문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부)자, 장애인 가정 자녀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통보된 수급권자 명단으로 별도 제출서류 없이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단, 학교교육비통합지원 신청서는 제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건강보험 영수증은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단, 학비지원대상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추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 행정실 ☏ 043-745-9394


2009.  03.  10.


정 수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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