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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참고사항
작성자 구홍서 등록일 16.10.12 조회수 77

돈을 주고 구입한 CD의 음악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자료나 글의 이용시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 허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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