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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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홍서 | 등록일 | 12.12.21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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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침해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 침해 학생이 속한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발생, 교권 침해를 우려해 적극적인 생활 지도를 기피하는 교원이 증가하는 등 교육정책의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2942(2012.10.31)호,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9159(2012.11.23)호,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9219(2012.11.26)호) 이에 본교에서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하는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본교 홈페이지에 관련공문과 본교의 현행 정수중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규정을 게시하오니 규정내용을 살펴보시고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 사항 및 분쟁 조정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 종류 및 기준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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