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정수중학교 주5일수업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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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홍서 | 등록일 | 12.02.22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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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3241호,2011.10.25)에 의거하여 2012학년도 정수중학교 주5일수업제를 아래 다항목의 사항으로 수업일수 195일로 시행합니다.(첨부파일 참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3241호,2011.10.25) 제45조(수업일수)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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