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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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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가정통신문
작성자 장호식 등록일 11.05.11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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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와 함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 협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학교장 최종 결재)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우는 제천동중학교는 학생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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