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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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순열 | 등록일 | 11.04.28 | 조회수 | 379 | ||
학교폭력은 학교안이나 밖에서 학생사이에서 발생한 유,무형의 모든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
-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恐喝),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법령용어해설
학교폭력의 유형(2008, 학교폭력예방 가이드 북,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은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언어·심리적 유형
· 언어적 모욕(누군가를 모욕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포함)
· 별명 부르기
· 험담하기
·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것
· 나쁜 소문 퍼뜨리기
· 위협적인 행동(여러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향해 반복적으로 하는 윙크도 포함)
· 음란한 눈빛과 몸짓
·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 카페나 학교 게시판에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것 등
- 신체·물리적 유형
·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 걸기
· 때리기 및 폭행(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때리게 하는 것도 포함)
· 장난을 빙자(憑藉)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기
·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것
·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것
· 돌 던지기
· 침 뱉기
· 돈이나 물건 등을 감추는 것
·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는 것 등
- 집단 따돌림
· 고의적인 따돌림
· 사이버 폭력
※ 예: 게임아이템의 사기 또는 절도, 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한 반복적 협박 또는 비난 등
· 친구를 도우려는 행위를 막는 것
· 소지품을 버리거나 감추기
· 책상을 숨기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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