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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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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순열 등록일 11.04.28 조회수 379

학교폭력은 학교안이나 밖에서 학생사이에서 발생한 유,무형의 모든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
-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恐喝),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상해(傷害)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건강침해)을 말합니다. 피부의 표피를 박리(剝離)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및 질병을 감염시키는 것 등이 상해에 해당합니다.

폭행(暴行)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발·수염을 허락 없이 잘라버리는 것, 밀치는 행위, 손이나 옷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및 구타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마취약을 사용하거나 또는 최면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이 됩니다.

약취(略取)란 폭행·협박에 의해서 사람을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갈(恐喝)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2008, 학교폭력예방 가이드 북,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은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언어·심리적 유형
· 언어적 모욕(누군가를 모욕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포함)
· 별명 부르기
· 험담하기
·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것
· 나쁜 소문 퍼뜨리기
· 위협적인 행동(여러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향해 반복적으로 하는 윙크도 포함)
· 음란한 눈빛과 몸짓
·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 카페나 학교 게시판에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것 등
 
- 신체·물리적 유형
·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 걸기
· 때리기 및 폭행(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때리게 하는 것도 포함)
· 장난을 빙자(憑藉)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기
·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것
·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것
· 돌 던지기
· 침 뱉기
· 돈이나 물건 등을 감추는 것
·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는 것 등
 
- 집단 따돌림
· 고의적인 따돌림
· 사이버 폭력
※ 예: 게임아이템의 사기 또는 절도, 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한 반복적 협박 또는 비난 등
· 친구를 도우려는 행위를 막는 것
· 소지품을 버리거나 감추기
· 책상을 숨기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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