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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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고 | 등록일 | 12.02.07 | 조회수 | 167 |
제천고등학교의 학생수가 2012. 3. 1부터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초 ∙ 중등교육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제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규정개정예고합니다.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2.2.6(월) 17:00까지 행정실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바랍니다 . 2012.2.3 제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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