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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제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계획
작성자 제천고 등록일 10.07.25 조회수 120
제7기  제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계획 

Ⅰ. 목 적

  ○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함으로써 체계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단위의 자치를 실현하고, 학교운영과정에 동참하여 교육공동체를 실현

  ○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


Ⅱ.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34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 제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Ⅲ. 추진방향

  ○ 추진기간 : 2008년 3월 1일 - 2008년 3월 31일까지

  ○ 위원 선출과정에 대해 홍보를 충분하게 하여 참여기회 극대화로 위원의 대표성 확보

  ○ 선거 사무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선출과정의 민주적 절차 준수


Ⅳ. 세부 추진계획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완료시기:2008.  3.  31. 까지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구성비율 및 조직

  가.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별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비  고

위원정수

7 명

5 명

3 명

15 명

구성비율

47%

33%

20%

100%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① 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소위원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내의 자생조직: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가. 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선출기한:2008. 3. 21 까지

   ② 선출방법:직접선거방법으로 선출

   ③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일정

순번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1

선  거

홍  보

ㅇ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등

ㅇ선거일정

ㅇ선거절차

ㅇ당선자 결정 방법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등

ㅇ 가정통신문 통지

ㅇ 게시판 공고

 ○ 학교소식지

 ○ 학교홈페이지

2008. 3. 3.

  ~3. 31.

학교운영

위 원 회

사무처리

부    서

2

선  출

관  리

위원회

구  성

ㅇ임무

 - 후보자 등록

 - 선거홍보

 - 투․개표

 - 당선자 공고 등

학교장이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7명을 위촉

2008 . 3. 5.

사무처리

부    서

순번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3

선  거

공  고

ㅇ선거일시

ㅇ선거장소

ㅇ선출위원정수

학부모위원 후보등록에 관한사항

 - 자격

 - 등록기간

 - 등록장소

 - 입후보 등록서 등

선거인명부 열람 관한

  사항

ㅇ 학교게시판에 공고

ㅇ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ㅇ 학교홈페이지 게재

 ○ 학교소식지

 ○ 지역신문 등

2008. 3. 6.

(선거일

15일전

까 지)

학부모위원

선      출 관리위원회

4

후보자

등  록

ㅇ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1부(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작성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ㅇ등록서에 자녀 성명, 학년반, 입후보자의 학력․경력,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후보등록 접수대장에 등록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2008. 3. 7.

~ 3. 11.

(선거일

10일전

까지)

학부모위원

선      출 관리위원회

5

선거인

명  부

작  성

ㅇ학부모위원선거인명부

  3부(보존용,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작성

2008. 3. 15.

사무처리

부    서

6

선  거

공  보

입후보자에 관한사항 

 - 성명, 연령, 성별,

   학력, 경력 등

ㅇ선거에 관한 사항

 - 선거일시, 장소, 방법,

   주민등록증, 도장

   소지

ㅇ입후보자의 소견

ㅇ학교게시판에 게시

ㅇ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ㅇ가정통신문으로 통지

ㅇ학교홈페이지 게재

2008. 3. 15

(선거일

5일전

까 지)

학부모위원선      출

관리위원회

7

투  표

용  지

준  비

ㅇ투표용지

 - 후보자 기호

 - 후보자 성명

 - 기표란

선출관리위원장 사인

선거일

3일전

까 지

학부모위원선      출

관리위원회

순번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8

투표장   및

투  표

실  시

ㅇ선거인명부

ㅇ투표장 : 강당

ㅇ준비물

 - 기표소(용구)

 - 투표함

ㅇ투표

ㅇ투표방법

 - 비밀투표

ㅇ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 투표용지 확인

 - 기표

 - 투표함에 투여

2008.3. 21

선거일

학부모위원선      출

관리위원회

9

개  표

ㅇ 투표마감 선언

ㅇ 개표실시

ㅇ 학부모참관인 임석

ㅇ투표함 개봉

ㅇ선출관리위원이 개표

선거일

학부모위원선      출

관리위원회

10

당선자

공  고

ㅇ 다수득표자순 7명

ㅇ당선자 확정 및 공고

선거일

학부모위원선      출

관리위원회

11

선  거

결  과

홍  보

ㅇ 당선통지서 교부

ㅇ 선거결과 홍보

ㅇ선거결과 홍보

 - 게시판 공고, 학교홈페이지

 - 가정통신문 발송

선거일

이  후

학부모위원선     출

관리위원회

 나. 교원위원의 선출

   ① 선출기한:2008. 3. 21. 까지

   ② 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③ 선출과정 및 세부 추진일정

순번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1

선출관리

위 원 회

구    성

ㅇ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 위원7명 선출

ㅇ학교장이 위촉

2008.3.7

사무처리

부    서

2

선  거

공  고

ㅇ선거방법

ㅇ일시, 장소

ㅇ교원위원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등 선거와

  관련된 사항

학교게시판, 교무실 등에

  공고

ㅇ학교홈페이지 게재

2008.3.10.

(선거일

10일전

까 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순번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3

후보자

등  록

ㅇ입후보 등록서 1부를 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ㅇ성별, 직책별 차별은 없음

2008.3.11.

~3. 15.

(선거일

5일전

까 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4

선거인

명  부

작  성

ㅇ교원위원 선거인 명부

  3부 작성

2008. 3.15.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5

선  거

공  보

ㅇ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ㅇ선거에 관한 사항

  (일시,장소,방법 등)

ㅇ교무실 게시

ㅇ학교홈페이지 게재

2008. 3.17.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6

투  표

실  시

ㅇ입후보자 소견 발표

ㅇ투표 및 개표

ㅇ당선자 확정

ㅇ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날인

 - 투표용지에 투표

2008. 3.21.

선거일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7

당선자

공  고

ㅇ당선 통지서 교부

ㅇ당선자 확정 및 공고

선거일

이  후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다. 지역위원 선출

   ① 선출기한:2008. 3. 31. 까지

   ② 선출방법: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 지역위원의 추천인원 : 3명

      - 당선결정 정족수 : 과반수의 원리

      - 지역위원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동창회 인사,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기타 지역사회 인사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① 선출기간 : 2008. 4. 1.

   ②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③ 대상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④ 선출 : 무기명 투표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 과반수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실시,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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