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제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계획
Ⅰ. 목 적
○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함으로써 체계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단위의 자치를 실현하고, 학교운영과정에 동참하여 교육공동체를 실현
○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
Ⅱ.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34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 제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Ⅲ. 추진방향
○ 추진기간 : 2008년 3월 1일 - 2008년 3월 31일까지
○ 위원 선출과정에 대해 홍보를 충분하게 하여 참여기회 극대화로 위원의 대표성 확보
○ 선거 사무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선출과정의 민주적 절차 준수
Ⅳ. 세부 추진계획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완료시기:2008. 3. 31. 까지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구성비율 및 조직
가.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별
구 분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계
|
비 고
|
위원정수
|
7 명
|
5 명
|
3 명
|
15 명
|
|
구성비율
|
47%
|
33%
|
20%
|
100%
|
|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① 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소위원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내의 자생조직: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가. 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선출기한:2008. 3. 21 까지
② 선출방법:직접선거방법으로 선출
③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일정
순번
|
구 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
1
|
선 거
홍 보
|
ㅇ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등
ㅇ선거일정
ㅇ선거절차
ㅇ당선자 결정 방법
ㅇ학교운영위원회규정 등
|
ㅇ 가정통신문 통지
ㅇ 게시판 공고
○ 학교소식지
○ 학교홈페이지
|
2008. 3. 3.
~3. 31.
|
학교운영
위 원 회
사무처리
부 서
|
2
|
선 출
관 리
위원회
구 성
|
ㅇ임무
- 후보자 등록
- 선거홍보
- 투․개표
- 당선자 공고 등
|
ㅇ 학교장이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7명을 위촉
|
2008 . 3. 5.
|
사무처리
부 서
|
순번
|
구 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
3
|
선 거
공 고
|
ㅇ선거일시
ㅇ선거장소
ㅇ선출위원정수
ㅇ학부모위원 후보등록에 관한사항
- 자격
- 등록기간
- 등록장소
- 입후보 등록서 등
ㅇ선거인명부 열람 관한
사항
|
ㅇ 학교게시판에 공고
ㅇ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ㅇ 학교홈페이지 게재
○ 학교소식지
○ 지역신문 등
|
2008. 3. 6.
(선거일
15일전
까 지)
|
학부모위원
선 출 관리위원회
|
4
|
후보자
등 록
|
ㅇ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1부(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작성
ㅇ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ㅇ등록서에 자녀 성명, 학년반, 입후보자의 학력․경력,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ㅇ후보등록 접수대장에 등록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
2008. 3. 7.
~ 3. 11.
(선거일
10일전
까지)
|
학부모위원
선 출 관리위원회
|
5
|
선거인
명 부
작 성
|
ㅇ학부모위원선거인명부
3부(보존용,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작성
|
|
2008. 3. 15.
|
사무처리
부 서
|
6
|
선 거
공 보
|
ㅇ입후보자에 관한사항
- 성명, 연령, 성별,
학력, 경력 등
ㅇ선거에 관한 사항
- 선거일시, 장소, 방법,
주민등록증, 도장
소지
ㅇ입후보자의 소견
|
ㅇ학교게시판에 게시
ㅇ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ㅇ가정통신문으로 통지
ㅇ학교홈페이지 게재
|
2008. 3. 15
(선거일
5일전
까 지)
|
학부모위원선 출
관리위원회
|
7
|
투 표
용 지
준 비
|
ㅇ투표용지
- 후보자 기호
- 후보자 성명
- 기표란
ㅇ선출관리위원장 사인
|
|
선거일
3일전
까 지
|
학부모위원선 출
관리위원회
|
순번
|
구 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
8
|
투표장 및
투 표
실 시
|
ㅇ선거인명부
ㅇ투표장 : 강당
ㅇ준비물
- 기표소(용구)
- 투표함
ㅇ투표
|
ㅇ투표방법
- 비밀투표
ㅇ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 투표용지 확인
- 기표
- 투표함에 투여
|
2008.3. 21
선거일
|
학부모위원선 출
관리위원회
|
9
|
개 표
|
ㅇ 투표마감 선언
ㅇ 개표실시
ㅇ 학부모참관인 임석
|
ㅇ투표함 개봉
ㅇ선출관리위원이 개표
|
선거일
|
학부모위원선 출
관리위원회
|
10
|
당선자
공 고
|
ㅇ 다수득표자순 7명
|
ㅇ당선자 확정 및 공고
|
선거일
|
학부모위원선 출
관리위원회
|
11
|
선 거
결 과
홍 보
|
ㅇ 당선통지서 교부
ㅇ 선거결과 홍보
|
ㅇ선거결과 홍보
- 게시판 공고, 학교홈페이지
- 가정통신문 발송
|
선거일
이 후
|
학부모위원선 출
관리위원회
|
나. 교원위원의 선출
① 선출기한:2008. 3. 21. 까지
② 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③ 선출과정 및 세부 추진일정
순번
|
구 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
1
|
선출관리
위 원 회
구 성
|
ㅇ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 위원7명 선출
|
ㅇ학교장이 위촉
|
2008.3.7
|
사무처리
부 서
|
2
|
선 거
공 고
|
ㅇ선거방법
ㅇ일시, 장소
ㅇ교원위원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등 선거와
관련된 사항
|
ㅇ학교게시판, 교무실 등에
공고
ㅇ학교홈페이지 게재
|
2008.3.10.
(선거일
10일전
까 지)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순번
|
구 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
3
|
후보자
등 록
|
ㅇ입후보 등록서 1부를 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
ㅇ성별, 직책별 차별은 없음
|
2008.3.11.
~3. 15.
(선거일
5일전
까 지)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4
|
선거인
명 부
작 성
|
ㅇ교원위원 선거인 명부
3부 작성
|
|
2008. 3.15.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5
|
선 거
공 보
|
ㅇ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ㅇ선거에 관한 사항
(일시,장소,방법 등)
|
ㅇ교무실 게시
ㅇ학교홈페이지 게재
|
2008. 3.17.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6
|
투 표
실 시
|
ㅇ입후보자 소견 발표
ㅇ투표 및 개표
ㅇ당선자 확정
|
ㅇ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날인
- 투표용지에 투표
|
2008. 3.21.
선거일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7
|
당선자
공 고
|
ㅇ당선 통지서 교부
|
ㅇ당선자 확정 및 공고
|
선거일
이 후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다. 지역위원 선출
① 선출기한:2008. 3. 31. 까지
② 선출방법: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 지역위원의 추천인원 : 3명
- 당선결정 정족수 : 과반수의 원리
- 지역위원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동창회 인사,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기타 지역사회 인사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① 선출기간 : 2008. 4. 1.
②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③ 대상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④ 선출 : 무기명 투표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 과반수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실시,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