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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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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6. 05. 13.

  개정 1996. 11. 30.

  개정 1998. 03. 24.

  개정 1998. 05. 08.

  개정 2000. 03. 21.

  개정 2004. 02. 24.

  개정 2004. 05. 11.

  개정 2004. 08. 18.

  개정 2006. 02. 06.

  개정 2012. 12. 17.

  개정 2013. 04. 01.

  개정 2020. 03. 17. 

  개정 2021. 03. 01.

  개정 2022. 03. 01.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학부모 6교장을 포함한 교원 4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 이라 한다) 2인으로 구성한다학부모 위원은 학년별 학부모의 고른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년별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4.]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선출 안내투표개표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7인으로 하되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2.3.1.]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7인으로 하되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2.3.1.]

 

3조의 2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잡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신설 2021. 3. 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10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8.18.]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개정 2004.8.18.]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4. 2. 24.]

 

 

3조의 3 (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 3. 1.]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4. 2. 24.]

 

 

3조의 4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신설 2004. 2. 24.]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1. 3. 1.]

 

 

4(위원의 임기 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권리.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3. 4. 1.]

 

 

6(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 에게 요구할 수 있다.

 

 

7(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이내로 하되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3일이내로 한다.[개정 2004. 5. 11.]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다만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8(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4.8.18.]

1.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3. 1.]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4.8.18.]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04. 8. 18.]

 

 

9(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0(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1(심의결정의 통지)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2(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3(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5. 13)

이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이전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은 조례 및 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부 칙 (1996. 11. 30)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3.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8)

(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교원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3. 21)

(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거 선출된 교원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6)

 이 규정은 2006.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7)

1(시행일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2조의 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2013.3.1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 시까지 유지한다이 규정 시행 전에 선출된 운영위원 중 자격상실.사직.퇴임 등으로 위원직이 종료 될 경우 추가 선출하지 않고이 규정에 의거 위원정수에 부족한 위원만 보궐선출 한다.

 

 

부 칙 (2013.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

 이 규정은 2021.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이 규정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